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①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③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 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2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3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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