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줄이기
의왕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줄이기 업종별 규제대상 1회용품 안내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포장, 배달, 자동판매기 제외) -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2022. 11. 24. 신규 규제 품목: 종이컵,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재질) ▣ 대규모점포/종합소매업(마트 등) -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1회용 봉투·쇼핑백 ※ 생분해성 인증(EL724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24년까지 유상제공 가능 ※ 종이재질, 생선, 채소, 정육 등 수분이 있거나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제외 - 20..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