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1 일회용품 감축, 소상공인을 생각하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①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③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 2023. 11. 7. 이전 1 다음